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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은 하루 ^^; 오늘은 무임으로 시작하는 단어에 대해 알아볼까요? 편하게 확인해 보세요.
(1) 무임: (1)공통적인 직무상의 책임 이외에 따로 맡은 임무가 없음. (2)임금이 없음. (3)값을 치르지 않음.
(2) 무임 교통 카드: (1)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등록 장애인이 전철이나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한 교통 카드.
(3) 무임 동승자: (1)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자동차 따위에 함께 타는 사람.
(4) 무임소: (1)공통적인 직무상의 책임 이외에 따로 맡은 임무가 없음.
(5) 무임소 국무 위원: (1)‘정무 장관’의 전 이름.
(6) 무임소상: (1)내각의 성원으로서 국가 관리의 일정한 부문을 맡지 아니한 장관을 이르는 말. (2)특별히 분담된 임무가 없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.
(7) 무임소 장관: (1)‘정무 장관’의 전 이름.
(8) 무임 승객: (1)항공사와 상호 계약을 하여 비행기에 무료로 탑승하는 승객.
(9) 무임승차: (1)차비를 내지 않고 차를 탐. (2)경제적 이득을 얻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것. 공공재의 비배제성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.
(10) 무임승차권: (1)차비를 내지 아니하고도 차를 탈 수 있는 표.
(11) 무임승차 문제: (1)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용을 배제할 수 없어서 재화와 서비스가 너무 적게 생산되는 문제.
(12) 무임승차 유인: (1)공공재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현상.
(13) 무임승차자: (1)다른 사람이 만든 물건을 공짜로 사용하는 사람. 자신은 공공재의 편익을 누리면서 그 대가는 다른 사람이 지불하도록 한다.
(14) 무임승차 전략: (1)사회적 태만 현상의 한 부분으로, 혼자일 때 더 잘하기 위해 힘을 비축하려는 의도로 여럿이 모이는 경우에는 힘을 덜 쓰는 현상. 예를 들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줄다리기...
(15) 무임승차하다: (1)차비를 내지 않고 차를 타다.
(16) 무임승차 효과: (1)집합체가 생산하려는 재산이 공공재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,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 공공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 편익만 누리려 하는 현상.
(17) 무임 영수 확인: (1)지불이 없는 특정 당사자에게 장부의 기입이나 삭제로 명시한 증권의 모든 영수 명세를 확인하는 것.
(18) 무임 인도 확인: (1)지불이 없는 특정 당사자에게 실제 또는 장부 기입으로 명시한 증권의 모든 인도 명세를 확인하는 것.
(19) 무임 전화: (1)전화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통화.
(20) 무임 전화 부호: (1)특정 전화 회선의 요금을 무료로 하기 위한 부호.
(21) 무임 편승자: (1)다른 사람이 만든 물건을 공짜로 사용하는 사람. 자신은 공공재의 편익을 누리면서 그 대가는 다른 사람이 지불하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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