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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자에 관한 한자어: 총 12개

molddu 2021. 2. 10. 10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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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가워요. 오늘은 "양자에 관한 한자어: 총 12개"에 대해 소개드립니다. 쉽게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.

(1) 養祖父(양조부): 양자로 간 집의 할아버지.

기를 양(養), 할아비 조(祖), 아비 부(父)
養祖父(양조부): 양자로 간 집의 할아버지.

(2) 養父(양부): 양자가 됨으로써 생긴 아버지.

기를 양(養), 아비 부(父)
養父(양부): 양자가 됨으로써 생긴 아버지.

(3) 螟蛉(명령): (1)빛깔이 푸른 나비와 나방의 애벌레. 몸빛은 녹색이다. (2)나나니가 명령(螟蛉)을 업어 기른다는 뜻으로, 타성(他姓)에서 맞아들인 양자(養子)를 이르는 말.

마디충 명(螟), 잠자리 령(蛉)
螟蛉(명령): (1)빛깔이 푸른 나비와 나방의 애벌레. 몸빛은 녹색이다. (2)나나니가 명령(螟蛉)을 업어 기른다는 뜻으로, 타성(他姓)에서 맞아들인 양자(養子)를 이르는 말.

(4) 祠堂養子(사당양자): 이미 죽은 사람을 양자로 삼아 대를 잇는 일. 또는 그 양자.

사당 사(祠), 집 당(堂), 기를 양(養), 아들 자(子)
祠堂養子(사당양자): 이미 죽은 사람을 양자로 삼아 대를 잇는 일. 또는 그 양자.

(5) 繼姓子孫(계성자손): 남의 집의 양자가 되어 성(姓)을 이어받은 자손.

이을 계(繼), 성 성(姓), 아들 자(子), 손자 손(孫)
繼姓子孫(계성자손): 남의 집의 양자가 되어 성(姓)을 이어받은 자손.

(6) 犬兎之爭(견토지쟁): 개와 토끼의 다툼이라는 뜻으로, 두 대상이 서로 싸우고 있는 사이에 제삼자가 이득을 보는 상황. ◈ 한자로(韓子廬)라는 빠른 개와 동곽준(東郭逡)이라는 교활한 토끼의 싸움으로 농부가 두 마리를 모두 잡아갔다는 고사.《戰國策》.

개 견(犬), 토끼 토(兎), 갈 지(之), 다툴 쟁(爭)
犬兎之爭(견토지쟁): 개와 토끼의 다툼이라는 뜻으로, 두 대상이 서로 싸우고 있는 사이에 제삼자가 이득을 보는 상황. ◈ 한자로(韓子廬)라는 빠른 개와 동곽준(東郭逡)이라는 교활한 토끼의 싸움으로 농부가 두 마리를 모두 잡아갔다는 고사.《戰國策》.

(7) 函蓋相應(함개상응): 상자(箱子)와 그 뚜껑이 잘 맞는다는 뜻으로, 양자(兩者)가 잘 맞아서 동일체(同一體)가 됨을 비유(比喩)해 이르는 말.

함 함(函), 덮을 개(蓋), 서로 상(相), 응할 응(應)
函蓋相應(함개상응): 상자(箱子)와 그 뚜껑이 잘 맞는다는 뜻으로, 양자(兩者)가 잘 맞아서 동일체(同一體)가 됨을 비유(比喩)해 이르는 말.

(8) 繼絶存亡(계절존망): 대가 끊이게 된 집안에 양자(養子)를 들이어 대를 이음.

이을 계(繼), 끊을 절(絶), 있을 존(存), 잃을 망(亡)
繼絶存亡(계절존망): 대가 끊이게 된 집안에 양자(養子)를 들이어 대를 이음.

(9) 五十步百步(오십보백보): 조금 낫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음을 이르는 말. 중국 양(梁)나라 혜왕(惠王)이 정사(政事)에 관하여 맹자에게 물었을 때, 전쟁에 패하여 어떤 자는 백 보를, 또 어떤 자는 오십 보를 도망했다면, 백 보를 물러간 사람이나 오십 보를 물러간 사람이나 도망한 것에는 양자의 차이가 없다고 대답한 데서 유래한다.

다섯 오(五), 열 십(十), 걸을 보(步), 일백 백(百), 걸을 보(步)
五十步百步(오십보백보): 조금 낫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음을 이르는 말. 중국 양(梁)나라 혜왕(惠王)이 정사(政事)에 관하여 맹자에게 물었을 때, 전쟁에 패하여 어떤 자는 백 보를, 또 어떤 자는 오십 보를 도망했다면, 백 보를 물러간 사람이나 오십 보를 물러간 사람이나 도망한 것에는 양자의 차이가 없다고 대답한 데서 유래한다.

(10) 田夫之功(전부지공): 양자의 다툼에 엉뚱한 제삼자가 이득을 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예전 중국에 한자로(韓子盧)라는 매우 빠른 개가 동곽준(東郭逡)이라는 재빠른 토끼를 뒤쫓았다가 마침내 둘 다 지쳐서 죽고 말았는데, 때마침 이를 발견한 전부(田夫)가 힘들이지 않고 둘 다 얻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.
(11) 服不再降(복불재강): 양자 나간 사람이나 출가한 여자가 본생가나 친정의 부재모상(父在母喪)에 상복(喪服)을 한 등급 떨어뜨리지 않는 일.
(12) 白骨養子(백골양자): 이미 죽은 사람을 양자로 삼아 대를 잇는 일. 또는 그 양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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