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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인에 관련있는 한자어: 찾아보았더니 24개

molddu 2020. 12. 2. 14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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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 ^^; 오늘은 "죄인에 관련있는 한자어: 찾아보았더니 24개"에 대해 감상하시죠. 쉽게 살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
(1) 梟首警衆(효수경중):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아 뭇사람을 경계하던 일.

올빼미 효(梟), 머리 수(首), 경계할 경(警), 무리 중(衆)
梟首警衆(효수경중):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아 뭇사람을 경계하던 일.

(2) 多發將吏(다발장리): 조선 시대에, 수령이 죄인을 잡으려고 많은 수의 포교(捕校)와 사령(使令)을 보내던 일.

많을 다(多), 필 발(發), 장수 장(將), 벼슬아치 리(吏)
多發將吏(다발장리): 조선 시대에, 수령이 죄인을 잡으려고 많은 수의 포교(捕校)와 사령(使令)을 보내던 일.

(3) 鷄棲鳳凰食(계서봉황식): 닭집에서 봉황(鳳凰)이 함께 살면서 모이를 먹는다는 뜻으로, 충신(忠臣)이 천(賤)한 죄인(罪人)들과 함께 하는 삶을 비유(比喩)해 이르는 말.

닭 계(鷄), 살 서(棲), 봉새 봉(鳳), 봉황새 황(凰), 밥 식(食)
鷄棲鳳凰食(계서봉황식): 닭집에서 봉황(鳳凰)이 함께 살면서 모이를 먹는다는 뜻으로, 충신(忠臣)이 천(賤)한 죄인(罪人)들과 함께 하는 삶을 비유(比喩)해 이르는 말.

(4) 炮烙之刑(포락지형): (1)뜨겁게 달군 쇠로 살을 지지는 형벌. (2)중국 은나라 주왕(紂王) 때, 기름칠한 구리 기둥을 숯불 위에 걸쳐 놓고 죄인을 그 위로 건너가게 하던 형벌.

구울 포(炮), 지질 락(烙), 갈 지(之), 형벌 형(刑)
炮烙之刑(포락지형): (1)뜨겁게 달군 쇠로 살을 지지는 형벌. (2)중국 은나라 주왕(紂王) 때, 기름칠한 구리 기둥을 숯불 위에 걸쳐 놓고 죄인을 그 위로 건너가게 하던 형벌.

(5) 綱常罪人(강상죄인): 예전에, 삼강오상(三綱五常)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죄인을 이르던 말. 부모나 남편을 죽인 자, 노비로서 주인을 죽인 자, 또는 관노(官奴)로서 관장(官長)을 죽인 자 등을 이른다.

벼리 강(綱), 항상 상(常), 허물 죄(罪), 사람 인(人)
綱常罪人(강상죄인): 예전에, 삼강오상(三綱五常)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죄인을 이르던 말. 부모나 남편을 죽인 자, 노비로서 주인을 죽인 자, 또는 관노(官奴)로서 관장(官長)을 죽인 자 등을 이른다.

(6) 陵遲處斬(능지처참): (1)‘능지처참’의 북한어. (2)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던 극형. 죄인을 죽인 뒤 시신의 머리, 몸, 팔, 다리를 토막 쳐서 각지에 돌려 보이는 형벌이다.

늦을 지(遲), 머무를 처(處), 벨 참(斬)
陵遲處斬(능지처참): (1)‘능지처참’의 북한어. (2)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던 극형. 죄인을 죽인 뒤 시신의 머리, 몸, 팔, 다리를 토막 쳐서 각지에 돌려 보이는 형벌이다.

(7) 梟木(효목):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이 매달던 나무.

올빼미 효(梟), 나무 목(木)
梟木(효목):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이 매달던 나무.

(8) 圍籬安置(위리안치): 유배된 죄인이 거처하는 집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어 두던 일.

둘레 위(圍), 울타리 리(籬), 편안할 안(安), 둘 치(置)
圍籬安置(위리안치): 유배된 죄인이 거처하는 집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어 두던 일.

(9) 草滿囹圄(초만영어): 감옥 안에 풀이 가득 자랐다는 뜻으로, 나라를 잘 다스려 죄인이 없음을 이르는 말. ≪수서≫의 순리(循吏)편에 나오는 유광(劉曠)이라는 벼슬아치의 고사에서 유래하였다.

풀 초(草), 찰 만(滿), 옥 어(圄)
草滿囹圄(초만영어): 감옥 안에 풀이 가득 자랐다는 뜻으로, 나라를 잘 다스려 죄인이 없음을 이르는 말. ≪수서≫의 순리(循吏)편에 나오는 유광(劉曠)이라는 벼슬아치의 고사에서 유래하였다.

(10) 好生之德(호생지덕): 사형에 처할 죄인을 특사하여 살려 주는 제왕의 덕.
(11) 減死定配(감사정배): 죽을죄를 지은 죄인을 처형하지 아니하고, 장소를 지정하여 귀양을 보내던 일.
(12) 萬頃出師(만경출사): 포교(捕校)가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죄인(罪人)을 잡음.
(13) 減死島配(감사도배): 죽을죄를 지은 죄인을 처형하는 대신 섬으로 귀양 보내던 일.
(14) 先拿後奏(선나후주): 죄인을 먼저 잡아 놓고, 나중에 임금에게 아뢰던 일. 죄 있는 주임관(奏任官)을 체포하는 절차였다.
(15) 洞開獄門(통개옥문): 은사(恩赦)로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죄인을 풀어 주던 일.
(16) 干名犯義(간명범의): 명분을 거스르고 의리를 어기는 행위.
(17) 賜死(사사): 죽일 죄인을 대우하여 임금이 독약을 내려 스스로 죽게 하던 일.
(18) 轉生之端(전생지단): 사형(死刑)에 처해야 할 죄인(罪人)에게 의심(疑心)쩍은 점(點)이 있어, 형을 줄여 죽음을 면하게 할 실마리.
(19) 亡國罪人(망국죄인): 나라를 망친 죄인(罪人).
(20) 多發刑吏(다발형리): 조선 시대에, 형조나 한성부에서 죄인을 잡으려고 형리에게 여러 사령을 붙여 보내던 일.
(21) 三省(삼성): (1)매일 세 번 자신을 반성함. (2)의정부, 사헌부, 의금부의 관원들이 합좌하여 패륜을 범한 죄인을 국문하던 일. (3)만주 지린성 북부에 있는 개시장(開市場). 무단강과 쑹화강이 만나는 곳에 있으며 잡곡, 목재, 소가죽 따위의 집산지이다. ⇒규범 표기는 ‘싼성’이다. (4)고려 시대에, 최고의 의정 기능을 하던 세 기관. 중서성, 문하성, 상서성을 이른다. (5)중국 당나라 때에, 최고의 의정 기능을 하던 세 기관. 중서성, 문하성, 상서성을 이른다. (6)발해 때에, 최고의 의정 기능을 하던 세 기관. 중대성, 선조성, 정당성을 이른다.
(22) 一網打盡(일망타진): 한 번 그물을 쳐서 고기를 다 잡는다는 뜻으로, 어떤 무리를 한꺼번에 모조리 다 잡음을 이르는 말. ≪송사(宋史)≫의 <범순인전(范純仁傳)>에 나오는 말이다.
(23) 豬突豨勇(저돌희용): (1)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함부로 날뜀. (2)중국 한(漢)나라 때에, 흉노(匈奴)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죄수나 가노(家奴) 등을 모아 조직한 군대.
(24) 猪突豨勇(저돌희용): 멧돼지 저 / 부딪칠 돌 / 멧돼지 희 / 용감할 용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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